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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시설명)위탁운영계약서
2017-12-02 22:41:12 | 헐크 | 0 | 조회 9296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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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위탁운영계약서
 
(시설명)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000000(이하“갑”이라 칭함)와 0000000(이하“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 【목적】
1. “갑”과“을”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이하“센터”로 칭함)를 인근주민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 & 휘트니스 및 문화센터 등 관련 부대사업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시설로써 운영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 등 준수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1. "을"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반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항상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혜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을"은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하며, 주민 및 성도의 불만에 의해 "갑"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센터 장소를 사용 허가하며 "을"은 센터를 운영함에 필요한 제반집기류 및 시설․설비 등의 경비(유지보수포함) 일체를 부담하며 시설․설비 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을"은 센터시설과 설비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기타방법으로 위임운영할 수도 없다.
6. "을"이 설치한 인테리어 및 제반설치물은 "갑"에게 기부채납(기증) 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7.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군포지역에 열린 복지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해 가고자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계약상의 모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연장 승인하기로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계약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 할 때까지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4 조 【위탁범위】
1. “갑”의 소유인 센터를 “을”이 전적으로 위탁운영한다.
2. “을“은 센터를 스포츠헬스시설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의 場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센터의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이하"위탁업무"라 함)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관리업무
나. 인력운영관리업무
다. 시설활용 및 운영업무
라. 대외홍보 및 마케팅업무
마. 기타 센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제반업무
 
제5조 【위탁운영 시설개요】
1. 시설명 :
2.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3.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면적 :   ㎡, 연건축면적      ㎡)
4. 이용가능인원 : 수용인원 명
5.주요시설
층 별면적(㎡)용 도비 고
3층
야외공연장, 소공연장, 족구장, 휴게실 등
2층
헬스장, 에어로빅, 요가, 공연장, 놀이마당, 전시장, 상담실, 휴게실 등
1층 .Information, 사무실, 세미나실/휴게실, 문화강좌/교육실, 커뮤니티룸 상담실, 회의실, 소품실/창고실
지하1층


                       
제6조 【시설사용료 및 운영비용】
1. “갑”과 “을”이 합의한 시설사용료를 “갑”이 지정한 계좌에, 매월 1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개시후 1년차 :
나. 2년차 :
다. 3년차 :
라. 4년차 :
마. 5년차 :
2.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제반 경비(이하“시설관리비”)를 책임지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전용비용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
나. 공용비용
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관리, 소모품, 보안, 경비, 청소위생, 영업장안내,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경비
제7조 【회계관리】
1. “을”은 거래사실 및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세무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장부 및 대장 등을 성실하게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재단회계준칙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2. “을”은 “갑”이 제반 회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계약과 관련하여 “을” 및 “을”의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 공과금,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이 고지한 후 대리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을”은 각종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등과 관련한 법률적,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벌금, 가산세 및 가산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시설설치 및 사용관리】
1. “갑”이 기존 센터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기구를 “을”이 사용하되, 시설물 및 기구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망손 또는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을”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경우 “갑”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구는 “을”의 책임하에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이 “갑”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물 또는 기구에 대하여 안전에 위해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
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시설물 또는 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을”은 “갑”이 제공하는 시설물을 제외한 “을”의 모든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설계도, 인테리어디자인 및 주요재료 등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계획변경의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을”은 실내․외 디자인 및 설계, 재료 등에 대해 “갑”의 기본 디자인개념 및 설계기준 등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디자인(설계) 변경, 재디자인(재설계), 재제작 및 재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갑”은 “을”의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을”에게 당초 승인한 내용과 “을”이 설치 완료한 시설물을 비교검토하여 승인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의 보완이나 재시공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7.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갑”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따른 모든 비용 및 경비는 “을”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이 유지되어도 좋다고 “갑”이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을”이 센터의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해 별도의 소방 및 도난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여하한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9. “을”은 추가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기료, 오수처리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사용료 등의 임시 설비시설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후 주변 정리정돈 및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자체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을”은 “갑”에게 이용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검토 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며, “을”은 시설물의 검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 “을”은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 및 질적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물에 대한 개선 또는 개량작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동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에서 정한 센터시설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처분 또는 제한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3. “을”은 “갑”이 승인한 개․보수 작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는 시설물의 기본구조물(바닥, 벽, 천장)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요 전기배선, 가스관, 수도관 등 기존 배관체계를 변형하거나 훼손시켜서도 아니 된다.
제9조 【인력관리】
1. “을”은 센터를 운영함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 배치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제반인건비를 부담한다.
2. “을”은 이용자를 위해 사전 전종업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종업원이 본 사업관련 제반 법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해당 종업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갑”은 “을”의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노동법상의 일체의 분규가 “을”의 소관사항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 【위생.안전관리】
1. “을”은 센터내의 모든 시설물과 제반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을”은 “을”의 비용으로 관계법규 및 공사기준 등에 따라 전염병예방 및 오․폐수, 유해성 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처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거나 해당 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오․폐수 등의 폐기물 및 쓰레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분리수거방침 등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3. “을”이 불청결 및 관리소홀로 인해 “갑”또는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과 기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을”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또는 기구 중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유자격자취급 또는 정기․수시 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물 또는 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6. “을”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또는 기구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이에 따른 배상의 문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7. “을”은 센터 및 그 주변지역에서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갑”및 제3자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모든 위험을 항상 회피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8. “을”은 위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을”은 관련법규 및 각종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전문인력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을”은 관련법규 각종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의 신속한 진화 또는 사후조치하기 위한 각종 시설․장비를 설치관리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을”은 화재발생 등 비상사태시 이용자와 종업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체의 장애물을 피난동선상에 적치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인정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그 책임을 진다.
가. 시설물 및 제반설비를 사용함에 확실한 숙지
나. 본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다. 센터의 일반적 여건
라. 센터의 일반근무여건 등
2. “을”은 센터내의 시설, 장비 등을 보호해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 통
보한 후 손상을 입은 시설, 장비 등을 보수하고 시설, 장비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보상 및 배상하여야 한다. “을”이 손상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수하지 않을 경우 “갑”은 손상된 부분을 선보수하고 그 소요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3. “을”은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유지관리의 미비, 해태, 부주의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을"은 센터내에서 이용자가 운동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골절사고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후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을"은 화재.폭발.안전사고.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관리부실로 인명, 재산 및 시설물,기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을"은 제2항 및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상기 사고원인조사 및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보험가입】
1. “을”은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위험대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그 피고용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갑”의 시설물 및 기구 등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을” 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또는 기구에 의하여 “갑”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
을 때 “을”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물건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갑”은 센터(건물, 설비 등)을 재산종합보험 등에 부보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갑” 이 책임지기로 한다.
6.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을”
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갑”에게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권의 양도금지】
1.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갑"의 시설 및 물건을 제 3자에게 대여 혹은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갑”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2.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무단으로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센터내에서 무단 양수자
또는 전차인의 활동을 폐쇄함은 물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의 청구 등 여하한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관계법령의 준수】
1.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적용하여 해석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투입된 종업원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및 규정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조례 또는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기관의 규정 및 정관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4. “을”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규칙, 기준, 예규, 규정,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5. “을”은 본 계약과 관련 “갑”이 별도로 정하는 각종 규정, 기준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변경】
1.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갑”과 “을”은 계약기간중 주변환경의 변화, 물가 등 경제적 여건 및 이용자수요의 급격한 변
동 등 기타 계약체결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인하를 협의 할 수 있다.
4.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 계
약변경을 요청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5. “을”은 “갑”의 계약변경 요청서를 통하여 변경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계약의 여하한 부분도 변경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갑”이 계약자의 변경 제안을 수용하거나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책임에서 회피 할 수 없다.
6. “갑”과 “을”은 계약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의해야 하며,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을”의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일치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계약해지】
1. "갑" 및 "을"은 그 상대방이 본 계약에 정해진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하고 상대방이 해당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해제를 행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 또는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센터의 위탁운영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다. “을”이 시설사용료 또는 본 사업관련 “갑”에 대한 채무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라.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시정요구한 사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할 때
4. “갑”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전에 “을”에게 사전 통고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의 담보 설정금지 등 권리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국가나 채권자에 의해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압류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7. “을”의 재무상태 악화로 부도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경우
8. “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또는 “을”의 재단정리절차
의 신청이 있을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무단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센터를 폐쇄한 경우
10. “을”이 센터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하여 원형을 심히 훼손한 경우
11. “을”의 사망, 합병,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관계규정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3. 계약해지시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을”이 원상복구 불이행할 시에는 “갑”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시설물이 유지되어도 좋다고“갑”이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본 조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본 사업을 구성하는 센터 운영에 대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며, 일부 시설에 국한 할 수 없다.
15.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영업장의 반환 및 원상회복】
1. 계약기간 만료시 “을”은 “갑”에게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단, 사용목적상 “갑”이 허가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을”은 “갑”에게 기부체납(또는 기증)한 시설물 및 기구에 대한 원상복구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센터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센터를 원상 회복한 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4. “갑”은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 및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을”은 “갑”의 승인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또는 해제 포함) 이후에 센터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을”의 지위는 월단위 계약자에 불과하며 시설사용료는 “갑”“을”의 계약종료 직전의 시설사용료 징수체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1. “갑”“을”은 계약조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을"은 "갑" 이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나.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의한 손해
다.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위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제설비의 고장에 의한 손해
라. 전 각 호로 정한 것 외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
3. 본 조 제2항 가,나항에 의거 센터의 시설물 등이 파괴되어 당초 계약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완전 복구되어 재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시설관리유지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불가항력으로 “갑” 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 등이 훼손되어 영업중단(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재건 및 보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영업중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5. “갑”은 재건축 및 복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완료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을”은 자의적이었든 불가피한 것이었든 본 계약조항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을”은 센터의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재해로 인하여 “갑”, 이용자, 제3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상기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쌍방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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