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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셀프 상속포기 - 주의사항
2018-03-01 01:08:08 | 헐크 | 0 | 조회 2421 | 덧글 0
상속포기에 관해 검색을 하면 여러 분들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곳 저 곳의 정보를 종합해야 제대로 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 정보가 있는 것은 생략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 별로 없는 부분 몇 가지만 기록합니다.

타지방에 흩어져 있는 상속인들이 있으면 굳이 한 명이 모아서 하는 것보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한 명에게 보내주어야 하니 영 찜찜 하겠죠~~
상속포기는 모두가 한꺼번에 신청인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따로 할 수도 있고, 몇 명씩 그룹지어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개인별로 부담하는 것이고, 단체(?)로 한다고 할인해 주지는 않거든요. ^^

서류준비에서
1. 신청인과 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세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없는 글이 많더군요. ㅠㅠ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도 괜찮고 초본도 상관없으니 아무 거나 발급받으시고요.
     이것도 어떤 글에서는 등본, 어떤 글에서는 초본이라고 되어 있으니 괜히 염려걱정 되잖아요...
3. 망자의 말소등본이란 말은 주민등록등본인데 사망으로 말소되었다는 표기가 있을 뿐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가족이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등본이든 초본이든 상관없습니다.
4.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류는 본 사이트(www.hur.kr) 무료서식에 있으니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만 알려주고 정작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날인 해야 한다는 말은 거의 다 빼먹고 있네요.
     이 서류의 신청인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하세요.
5. 반드시 망자의 최종 주민등록이 된 지역의 관할법원(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니 신청인이 자기 지역의 법원에 가면 헛걸음입니다.
6. 우편접수가 가능하니 웬만하면 가지 말고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우편접수 주의사항
1.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기신 다음 관할법원에 전화를 걸어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를 어느 은행에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물론 수입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인 한 명당 얼마로 정해지므로 신청인 수에 맞춰야합니다.
    지방마다 금고로 사용하는 은행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지정한 은행으로 고고~~
2. 해당은행에 가서 납부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확인서를 받으면 법원제출용을 작성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의 첫 장 뒷면에
    풀로 살짝 붙여서 관할법원으로 우편 송달하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해 보지 않고 처음 하려면 다소 난감하고, 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드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검색해서 보시고
위의 주의사항만 거기에 추가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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