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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개발자)보안서약서
2017-12-02 22:15:05 | 헐크 | 0 | 조회 4178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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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접하게 되는 업무와 모든 기술자료(프로그램 소스 포함) 등 회사업무의 보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0. 본인은 모든 업무에 열린 마음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임한다.

1.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개발에 참여한 모든 S/W에 대하여 S/W 전체는 물론 본인이 개발한 S/W의 일부 모듈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됨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권리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에서 개발한 S/W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소스를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는 대외비로서 외부에 유출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본인은 대외 유출방지 의무를 다한다. 단, 타인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는 것도 유출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자료의 일부라도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 것은, 국내외 논문이나 유명저널에 발표하는 경우와 공개를 통한 회사의 현격한 이득이 가능한 경우로 ‘회사’가 판단하여 허락한 경우에 국한되므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발표 혹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인이 관리/보관/유지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백업은 회사의 규정에 의거 실행한다.
 
5.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모든 기술 자료는 회사에 즉시 반환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는 퇴사 후 12개월간 유사 업종에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청산, 사업정리 등의 사유로 동종 사업을 ‘회사’가 영위치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만약 본인이 본 서약을 준수치 않아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본 서약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자의 명칭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본 서약은 변경된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 번호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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