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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매체대행계약서
2017-12-02 22:12:03 | 헐크 | 0 | 조회 4899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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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대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과의 “갑”의 광고매체 영업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갑”은 “을”을 “갑”의 공식대행사로 인정하고 “갑”과 “을”이 상호간에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갑”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매체 )
본 계약은 “갑”이 관리, 운영하는 다음의 광고매체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갑”이 광고권을 가지기로 한 PC방 관련광고매체
2) “갑”의 관할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광고매체로서 “을”과 합의한 광고매체
 
제 3 조 ( 광고의 게첨 및 “갑”, “을”의 의무 )
1) “을”은 광고주로부터 “갑”의 매체에 게첨할 광고의 수주를 대행받아 “갑”에게 게첨을 신청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한다.
2) 광고의 게첨일자, 회수, 단가, 기타 광고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광고주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을”은 “갑”의 광고매체수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갑”은 “을”이 본 업무를 성실히 수행키 위해 요청하는 광고 표출자료, PC방 관련자료 및 기타 “을”의 요청에 의한 자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의 영업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 상황을 원활하고 탄력성 있게 해결할 의무를 가진다
 
제 4 조 ( 광고료의 청구 및 수금 )
1) 광고영업의 계약에 따른 광고료의 총금액은 “갑”의 명의로 관리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대행하는 광고주의 광고료를 매월말일 자료를 합산하여 비고란에 대행광고사 “을”의 상호명이 명기된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하고 “을”은 청구를 받은 광고주의 수금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기타 수금업무에 준하는 사항은 각 광고주별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조 ( 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
“갑”은 제 2 조에 정한 매체별로 다음과 같이 대행수수료 등을 “을”에게 지급한다.
1) 광고대행수수료는 1개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각 매체별로 1개 광고주당 광고시작 1개월은 당월 광고료의 20%로 하며 이후 2개월째부터는 당해 광고료의 10%로 정하되 동일한 광고주에 한하여 광고계약 종료 후 6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 다시 본 광고매체를 활용할 경우 다시 초기 1개월의 규칙을 적용한다.
2) “갑”과 “을”은 매월 말일까지 입금된 광고료를 기준으로 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정산하고 그 정산금액을 익월 15일까지 “갑”이 “을”에게 지불한다.
3) “갑”은 “을”이 수주한 광고의 총량이 “갑”이 게첨 가능한 총량의 30% 이상인 달에는 위 1)항에서 정한 대행수수료 외에 장려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매 10% 초과마다 0.5%의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한다.
 
제 6 조 ( 책임 )
1) “갑”이 “을” 또는 광고주로부터 의뢰 받은 광고 게재내용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을”이나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을” 또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의 사정에 의해 게첨되지 못한 경우 “갑”은 미게첨분에 대해 2배수의 보상게첨을 원칙으로 “갑”, “을”, 광고주 3자가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키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 계약기간 )
본 계약은 201 년 12월 15일부터 20 년 12월 14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 계약의 취소 )
1) “을”이 상기 각 조의 “을”의 책임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광고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갑”이 상기 각 조의 “갑”의 책임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을”의 광고영업활동에 위해한 행위를 할 때는 “을”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 부 칙 )
1)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광고계약의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제 2 조에 정한 매체별로 “을”이 수주한 광고의 총량이 “갑”이 게첨 가능한 총량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독점적 광고대행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준수키 위해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을”이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서울 서초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을” 서울 강남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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