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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PR대행계약서
2017-12-02 22:08:18 | 헐크 | 0 | 조회 3675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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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대행 계약서
 
 
 
 
 
201 .   .   .
 
 
 
 
 
갑 :
을 :
 
 
 
PR 대행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PR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에 대한 제반 PR업무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
 
제 2 조 (서비스의 범위와 내역)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PR대행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홍보 컨설팅
① PR 전략 수립
② PR 컨설팅 및 PR 프로그램 제안
2. 퍼블리시티
① 보도자료 개발 및 배포, 보도/기획기사, 인터뷰 진행 (월 2-3회)
3. 미팅/보고
① 정기 및 수시 미팅 참석
② 월간 활동보고서 작성
4. 미디어 관리
  ① 기자 리스트(교육/사회 담당) 구축 및 업데이트
  ② 미디어 관계 강화 및 미디어 요청사항 응대
5. 모니터링
① 데일리 클리핑 서비스 및 미디어 모니터링
 
제 3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 년 10월 10일부터 201 년 01월 09일까지 “3개월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완료 후 계약 연장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제 4 조 (계약금액 및 청구와 지불)
  1. 본 계약에 따른 월별 PR 대행료는     만원(\         / VAT 별도)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매월 10일에 PR 대행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며, 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갑”은 “을”의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현금 입금한다.
  3. 기자미팅 식대, 교통비, 사진촬영, 퀵서비스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제반 실 경비는 “갑”의 사전 검토 후 월별 PR대행료 청구시 합산 청구한다.
 
제 5 조 (별도 프로젝트)
1. 제 2조의 PR 서비스 외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는 상호 협의 후 별도로 진행한다.
  • 이벤트/온라인/매체연계 등 별도 기획 프로젝트 진행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응 서비스
 
제 6 조 (비밀 유지)
  1.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당사자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 등을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기간 동안 동종업계 및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계약하지 않는다.
 
제 7 조 (소유권의 귀속)
1. 본 계약에 따른 제안서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8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 9 조 (계약의 중도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와 함께 또는 별도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 영업의 폐지, 양도, 합병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할 때
  • 지급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처분, 조세체납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여 전달하고 “갑”은 해지 시까지의 PR대행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분쟁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하며, “갑”과 “을”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은 본 계약서를 “을”에게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을”은 본 계약서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  년 10월 10일
 
 
 
(갑)  주      소  : 
      대  학  명  : 
      총      장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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