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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프리랜서협력약정서
2017-12-02 22:54:41 | 헐크 | 0 | 조회 3853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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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력 약정서

 
(주)한***(이하 ‘갑’)와 김**(이하 ‘을’)는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개발하고 성과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권을 바탕으로 이의 영업활동(이하 ‘업무’라 한다)을 통하여 수익증대 및 독립사업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정하고 시행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신의와 성실)
갑과 을 양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약정의 조건)
양자는 업무를 위한 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정하고 준수하기로 한다.
1. 갑은 본 약정의 목적달성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원천권리 보유자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최선을 다한다.
2. 갑은 본 약정에 의한 업무의 권리자로서, 을은 실무총괄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3. 갑과 을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인적 물적 수요가 필요할 경우 상호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사항을 충족하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본 업무를 위한 영업활동 및 그에 따르는 파생업무 확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5. 본 업무로 인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본 업무를 주관하는 임/직원 신분을 취하기로 한다. 단, 조건 등은 협의하기로 한다.
6. 갑과 을은 정보의 유출, 거래선 유용 등 상호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4조(수익의 배분)
본 업무로 인한 수익은 독자적 사업화 이전까지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으로 인한 월간 순이익이 (********)원 이하인 경우 갑 10%, 을 90%로 배분한다.
2. 본 사업으로 인한 월간 순이익이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1항에 의한 배분을 우선하고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갑 50%, 을 50%로 배분한다.
3. 월간 순이익은 월말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배분한다.
 
제5조(효력)
1. 본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 30일 이전에 일방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2. 본 약정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법적 제한 등 약정을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에 현저히 소홀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여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 서명하여 양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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