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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중국사업업무계약서
2017-12-02 22:32:10 | 헐크 | 0 | 조회 4045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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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업 업무제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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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테크(이하 “갑”)와 월드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이하“을”)은 다음의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중국사업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중국사업 제휴사로 참여하는 “을”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제휴범위)
중국내 독자법인을 통한 “을”의 역할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아래 주요사항들은 반드시 “갑”과 상호합의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1. 중국내 마케팅전략의 구성
2. 중국파트너기업의 정보수집, 기업분석평가 및 선정
3. 중국기업과의 교섭 및 기본의향서 작성
4. 중국고객평가
5. 각종 영업관련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해결
6. 중국내 마케팅관련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
7. 기타 본 계약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중국 현지영업업무 대행
 
제 3 조 (제휴의 형태)
1) “을”은 제휴형태(합작형태, 합자형태, 독자형태, 로얄티기반, 지분기반등)를 선택하여 “갑”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1)항을 준용, “갑”과 "을“은 ( 제휴형태를 입력하세요 ) 의 제휴형태에 합의하며 본 제휴방식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4 조 (제휴의 일반조건)
본 제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중국내 제휴기관으로서의 “을”
“갑”은 본 계약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을”를 유일한 중국내 제휴사로 한다.
2. 공개
“갑”은 본 제휴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 제휴업무와 관련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을”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면책
“갑”은 “을”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한 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입거나 주장되는 모든 청구, 멸실,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 및 그 임직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4. 기밀유지
“갑”과 “을”는 본 제휴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된 모든 정보를각자 본 제휴업무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기로 하며, 필요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5. 직접접촉제한
“갑”은 본 제휴업무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라도 본 제휴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측 당사자들과 독자적인 별도의 논의, 협의 또는 계약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제 5 조 (중국내 영업업무 실비)
“을”은 제2조에 열거한 제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상적인 사무비용을 부 담하나 섭외비, 상품제조비, 광고비 등에서 건당 일금십만원(₩100,000)을 초과하 는 금액은 “갑”과의 합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상호 50:50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 6 조 (중국내 영업성공보수 지급)
1) “갑”은 “을”의 중국내 영업활동성공보수로 “갑”의 중국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의 ( )%(세액제외)의 영업성공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이후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2) “을”은 “갑”의 중국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및 용역서비스 내역(취소, 반품, 환불 등 제외)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는 고객의 신원, 구매일시, 구매품목 및 구매품목 단가 등이 포함된다.
3) 2)항과 관련, “을”은 월말기준 해당월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한 “갑”에 제공한다.
4) “을”은 3)항의 상품판매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업활동 성공보수를 “갑”에게 매 월 7일한 청구하고 “갑”은 10일한 “을”에게 이를 지급한다.
5) 4)항의 영업활동성공보수는 총매출액대비 ( )%(세액제외)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의 년 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서면으로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 갱 신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 다.
 
제 8 조 (상표사용)
1) “을”은 “갑”의 상표를 마케팅 활동시 사용 가능하나 그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국사업 업무제휴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을”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1)항은 “갑”이 “을”의 상표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9 조 (공동마케팅)
1) “갑”과 “을”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상호 전개하여야 하며 과대 선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서에 규정치 않은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그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시행한다.
 
제 10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을”은 “갑”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이용하여 제 3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필요시 “갑”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11 조 (비밀준수 및 지적 재산권보호)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가 “갑”에게 있음을 보장한다.
2) “을”은 “갑”에게 업무제휴와 관련한 영업정책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 “갑”은 해당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들이 제 3자의 의하여 불법복제 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갑”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 12 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기타)
상기에 계약하지 않은 사항은 건별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 고 협의를 거쳐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 14 조 (공증)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을” 성 명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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